사회
박연차 회장 첫 재판…'뇌물 혐의' 부인
입력 2009-01-05 19:06  | 수정 2009-01-06 08:42
【 앵커멘트 】
탈세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박 회장은 탈세 혐의를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 대한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첫 재판은 1시간 30분이 넘게 진행됐습니다.

검사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박 회장 측은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뇌물공여 부분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0억 원을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건네기는 했지만, 휴켐스 인수와는 관련이 없었고, 단지 정 전 회장을 돕자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함께 기소된 정대근 전 회장도 돈을 받기는 했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돌려줬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주식 투자로 5억 원을 날린 뒤 최종적으로 15억 원만 박 회장에게 돌려준 점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15억 원을 건네준 사실과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는 이번 재판에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과 정 전 회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이런 가운데 검찰이 박 회장 부인 등의 명의로 된 가족계좌를 집중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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