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내년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지역구 평균 1억8200만원
입력 2019-12-06 15:00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확정됐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구의 경우 후보자는 평균 1억8200만원, 비례대표는 정당별 48억86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20대 총선 대비 지역구는 600만원, 비례대표는 6900만원 증가했다.
전국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3억18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경기 부천시 원미갑(1억4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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