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6일부터 청약 예비당첨 가점제 선발
입력 2019-12-06 13:49 
최근 1순위 청약을 접수한 수도권 신규분양 현장 모습

아파트청약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뀐다. 후분양 아파트는 골조공사를 끝낸 다음에만 분양보증 없이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고 밝혔다.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엔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을 받는 사례가 나타났다. 개정 후에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해 미달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뤄지게 된다. 이 원칙은 6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분양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후분양의 경우 현재 사업자가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2인 이상 주택건설사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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