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해직을 당한 사람이 복직을 희망하더라도 정년이 지났다면 복직권고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가 요청한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해직자가 복직을 희망하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는 관련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직장의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할 수 있지만 정년이 지난 사례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만큼 인사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을 무시해 복직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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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해직자가 복직을 희망하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는 관련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직장의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할 수 있지만 정년이 지난 사례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만큼 인사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을 무시해 복직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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