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6일부터 청약 예비당첨 가점제로…후분양은 골조공사 끝내야
입력 2019-12-06 10:56 
최근 1순위 청약을 접수한 수도권 신규분양 현장 모습

앞으로 신규주택 청약시 예비당첨자 순번은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받게 되고, 사업주체가 후분양을 하는 경우 지상층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이후에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선정방식 개선과 후분양 조건 강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해왔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현재 예비당첨자를 당첨자의 5배수로 선정하고 있으며, 전체 신청자가 공급물량의 6배(6:1)가 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에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을 받게 되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해 청약신청자 수(미달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순번배정이 이뤄지게 된다.
후분양 공동주택의 입주자 모집시기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날 개정 후에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분양보증없이도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후분양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보다 15% 이상 증가하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사 등의 부도와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주택의 일조권과 동별간격 등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청약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과 함께다.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규칙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