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윤창호법 이후에도 `술한잔 쯤이야` 여전
입력 2019-12-06 09:56 
[자료 제공 = AXA손해보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즉 윤창호법 통과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과 실제 운전습관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여전히 '술 한잔 쯤이야'하는 인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사(AXA)손해보험은 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과 실제 운전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300명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시행됐다.
올해 교통안전 의식 조사에 따르면 실제 음주운전 경험과 관련해서 응답자의 90.2%가 최근 1년 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험이 절대 없다고 응답해 전년 84.9%에서 6%가량 증가했다. 응답자의 98.6%는 술을 4~5잔 이상 마신 후 운전한 경험이 절대 없다고 응답해 대체로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자의 9.8%, 130명 가까이는 여전히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윤창호법 이후에도 술 한두잔 정도 후 운전대를 잡아도 된다는 인식이 여전한 셈이다.
AXA 손보 관계자는 "강력한 법과 규제도 필요하지만 단 한 잔의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한 만큼 운전자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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