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용, 파기환송심 3차 공판…손경식 CJ 회장 증인 채택될까
입력 2019-12-06 09:26  | 수정 2019-12-13 10:05

오늘(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차 재판이 열립니다.

오늘(6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날 공판은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양형에 대한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부회장 측은 양형 심리에 있어 적극 변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이 첫 공판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대법 판결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는 않겠다"고 밝힌 만큼,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양형 심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경식 CJ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지난 2차 공판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은 손 회장과 김화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 등 3인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손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에서 청와대로부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측은 손 회장 증언을 토대로 수동적인 뇌물 공여였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뇌물공여죄는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형을 낮출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지난달 25일 손 회장은 '한·아세안 CEO 써밋' 행사장에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의사가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기소된 뇌물혐의 가운데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50억 원은 수동적 뇌물로 간주해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3마리와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말의 사용처분권이 최 씨에게 넘어갔고, 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과 관련한 부정 청탁의 대가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판단이 유지된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형량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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