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권 조정안과 충돌하는 법률 곳곳에…법조계, 사법혼선 우려
입력 2019-12-06 08:33  | 수정 2019-12-13 09:05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가운데 법조계에선 이 법안이 관계 법령들과 충돌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와 관련을 맺는 다른 법률들과 하위 법령은 여전히 검찰의 수사지휘를 인정하는 등 현행 체제에 맞춰져 있는데, 수사권 조정안만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사법절차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안의 시행 시점은 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수사권 조정안이 이달 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로부터 6개월 뒤인 내년 5~6월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수사권 조정안과 연계된 법률이나 하위법령에 대한 제·개정 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법조계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으로 구성됩니다. 범죄 혐의가 있을 때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며,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서는 여전히 '검사의 수사지휘'를 인정하고 있고, 경찰이 범죄혐의가 없다고 보더라도 종결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남아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안과 다른 법률들이 엇박자를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경찰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수사권 조정안과 혼선이 유발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해 모든 가정폭력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 중 경찰이 불기소로 판단할 경우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는지를 놓고 수사권 조정안과 특례법 조항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대검찰청은 이처럼 수사권 조정안과 연계돼 개정이 필요한 법무부 소관 법률만 최소 20여개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다른 부처 소관 법률은 현재 몇 개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손질이 필요한 법령을 개정하는 절차가 뒤따르더라도 수사권 조정안 시행 시점보다는 최소 수개월 뒤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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