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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승준 비자거부 파기환송심 불복…재상고장 제출
입력 2019-12-05 17:0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 파기 환송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외교부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교부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에 재상고장을 냈다.
외교부는 지난달 15일 유승준이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재상고 의사를 밝히며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9월 20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은 법적으로 병역 기피를 한 것이 아니며 비자 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찾는데 F-4 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로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한 가운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LA총영사관이 한 비자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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