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30대 아버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세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 대해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친딸의 신체를 만지고, 성폭행했습니다.
친부의 성적·정신적 학대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 성병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보호와 양육의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해 수차례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했습니다. 범행 수법과 기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조건과 기준에 맞춰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