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 친딸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5년
입력 2019-12-05 14:3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성년의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버지가 징역 5년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5일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는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 8월 사이에 친딸 B(14)양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 또는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극심한 충격을 받았으며 현재 병원에서 성병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강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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