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남구, 부동산 개정법 담은 `중개업책자` 발간
입력 2019-12-05 14:14 
부동산중개 관련 법률 안내서 표지 [사진 출처 = 강남구]

강남구는 지난달 28일 부동산 관련 상식을 알기 쉽게 정리한 '부동산중개 관련 법률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91쪽 분량의 이 책자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 단축(60일→30일 이내)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 발생시 신고 의무화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 명시 의무화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내용과 ▲주택임대차계약 및 확정일자 부여 신청시 주의사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법 ▲주택취득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2020년 부동산 관련 법률개정사항이 담겼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책자는 처음 개설한 공인중개사에게 배포하며, 관심 있는 일반인도 본청 부동산정보과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면서 "개정된 내용과 정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불이익을 보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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