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테러 자금 몰수' 법안 제출
입력 2009-01-05 10:50  | 수정 2009-01-05 10:50
법무부는 테러 관련 자금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와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법원 판결에 따라 테러와 관련된 자금을 몰수할 수 있고 그 돈으로 구입한 주식이나 부동산도 추징할 수 있으며 테러 자금을 숨기거나 적법한 것처럼 속일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유엔 등으로부터 알 카에다 등 해외 테러단체의 자금이 유입됐는지 확인 요청이 오거나 동결 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관련 법 규정이 없었으나 법이 개정되면 테러 자금을 동결해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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