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청 "해외 고가품 불법반입 급감"
입력 2009-01-05 10:40  | 수정 2009-01-05 10:40
지난해 해외여행 또는 출장을 다녀오면서 면세한도인 400달러가 넘는 고가품을 들여오다 적발된 경우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면세한도를 넘어 세관에 유치된 골프용품과 시계·주류·핸드백 등 6대 고가품은 모두 만 천여 점으로 집계됐습니다.
2007년에 이들 6대 품목의 유치 건수가 3만 6백 건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1년 새 60% 정도 감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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