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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보험코칭] 달리는 버스서 손잡이 잡지 않아 넘어졌다면…승객 과실은?
입력 2019-12-05 10:02  | 수정 2019-12-05 10:04
[사진 = 연합뉴스]

#버스 운전기사인 A씨는 지방도로의 오르막길인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회전 반경을 앞두고 좌회전을 하는 찰나, 탑승객 B씨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버스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던 B씨가 자리를 이탈하면서 부상을 당한 것. 승객 B씨는 탑승 당시 운전기사 A씨가 안전조치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고 비포장도로에서 서행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주장했다. 그는 전적으로 버스운전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며 자신은 과실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운전자 A씨는 승객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B씨 또한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대립각을 세우는 두 사람. 누구나 한번쯤 봤을법한 광경이다.
과연 승객 B씨의 주장대로 버스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걸까?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안전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승객 B씨에게도 10~20%의 과실이 있다.
이 사고는 버스운전자인 A씨의 과실이지만 일방적인 것은 아니다. 탑승객으로서의 안전의무를 게을리한 B씨의 과실도 발생한다.

버스가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있는 상태는 이미 승객 B씨에게 안전이 요구된 상황이었다. 버스가 회전하면 B씨도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하지만 B씨는 버스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안전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버스가 갑자기 급회전한 것이 아닌만큼 승객에게도 과실이 있다.
차내 안전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탑승객이나 동승자가 부상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소개한 사례와 같이 차내 안전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민사적으로 해결될 뿐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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