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방공무원 노조가입 제한은 합헌"
입력 2009-01-05 09:06  | 수정 2009-01-05 09:06
소방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공무원 노조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소방공무원 A 씨가 "소방공무원을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결사의 자유와 근로 3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7대 2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소방행정은 현 시점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때 예상되는 사회적 폐해가 너무 크고 소방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보다 근로 조건을 두텁게 보호받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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