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코스닥 상장사 셀루메드에 대해 과징금 14억 329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셀루메트는 매출액 및 매출원가 7억2000만원을 과대계상, 대손충당금 24억24000만원을 과소계상했다. 또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거짓기재 했으며, 매출액과 매출원가 과대계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셀루메드는 2015년부터 의료기기 개발과 관련해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총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수십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는 셀루메드에 이 같은 혐의에 따라 과태료 3700여만원을 부과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셀루메드의 감사인 삼화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시절차 소홀의 이유로 셀루메드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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