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이후 올해 11월 26일까지 접수된 공익신고 46만527건 가운데 32만 7262건(71%)에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총 46만527건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사진 판독이 가능한 신고 44만9086건중 32만7262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완료됐다. 계고장 발송(3만 6525건), 불수용(5만286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민신고 현황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에서의 신고 건수가 12만 51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광역시(4만6977건), 서울특별시(3만7144건), 부산(2만7991건) 등이 뒤를 이었다.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25만 7723건으로 전체 신고의 절반이 넘는 56%를 차지했다. 이어 교차로 모퉁이(8만6324건), 버스정류소(6만7680건), 소화전(4만8800건) 순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또 행안부는 지난 9월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국민 안전의식 조사'도 이날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84.8%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인도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내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과 주민신고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등·하교 차량 문제와 불법주정차 금지 표식 등 관련 시설 마련 필요성을 고려해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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