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이어트 한약 불법 제조·판매한 40대 남성 실형 확정
입력 2019-12-04 14:20 

부작용 우려가 있는 다이어트 한약을 무면허로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정의약품 제조, 판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억 541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A씨의 형제 두 명과 부인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억 1805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한약사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 3611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그의 형제, 부인 등과 함께 광주와 경기도 수원 등지에서 2007년 4월~2017년 6월에 걸쳐 23억원 상당의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해 한의사 처방 없이 판매해왔다. 이들은 한약사 면허를 대여해 한약국을 개설했으며 이들 한약사를 월급을 주고 고용해 상담업무를 맡겼다. 한약사가 전화 등을 통한 간단한 상담을 마친 후 미리 제조해 둔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했다. 이들이 판매한 다이어트 한약에는 장기복용시 부작용 위험이 있어 처방 및 복약 지도가 필요한 '마황' 성분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의 불법 영업 행태는 경찰의 창고 및 영업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드러났고 결국 지난 2017년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원심은 "마황은 장기복용시 심근경색, 발작,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에페드린이 포함돼 있어 복용하는 사람 체질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한약사 면허가 없는 A씨는 한약사를 고용하거나 형식적인 상담만 하도록 한 뒤 적법한 허가 없이 다이어트 한약을 대량으로 제조, 판매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약물 오남용을 유발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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