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인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수사상황과 단속 정보를 전해주고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경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경위에게 단속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은 전직 경찰 B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경위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D경위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경위와 전직 경찰 B씨는 죄가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피고인들은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경위는 경찰 성매매 단속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전직 경찰 B씨가 지명수배 중에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B씨를 수시로 만나 연락하며 검거하거나 단속을 하지 않았다. 또한 B씨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향응을 제공받기도 했다. B씨가 태국 여성 불법 고용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는 직접 만나 유착관계를 맺고 비호해준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경위는 사전에 단속 정보를 누설하고 B씨가 부탁할 경우 수사상황을 전달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경찰 B씨는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모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명수배돼 도피하던 중 서울 강남 등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경찰 때부터 알고 지내던 다른 성매매업소 업주들과 함께 서울에 6개 업소를 운영했다. 또 단속 정보를 미리 알게 되면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받도록 해 법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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