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선두 경남 의령군수가 2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돼 당선무효가 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4일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금액을 1심과 다르게 판단해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지만 양형은 원심과 동일했다. 선출식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7년 3월 경남 의령군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주민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식비 34만원 중 30만원을 전달하고 지역 각 모임에서 식비나 축의금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 군수는 본인이 졸업한 초등학교 이름을 달리 기재해 선거구민에게 명함 400여 장을 나눠주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일 하루 전에 의령우체국∼경남은행 의령지점까지 가두 행진을 한 혐의를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