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릉 수소폭발사고…검찰 "안전장치 없이 무리하게 가동"
입력 2019-12-04 11:53  | 수정 2019-12-11 12:05

8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 공장 수소탱크 폭발사고는 1천시간의 실험 목표를 달성하려고 산소 제거기 등 안전장치 없이 무리하게 가동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사고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수전해 시스템 부실 설계자 78살 A 씨와 부실시공 및 관리 책임자 50살 B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또 사업 총괄 책임자 38살 C 씨, 수전해 시스템 가동자 27살 D씨, 안전관리책임자 59살 E 씨 등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수전해 시스템에서 수소 내 산소를 제거하는 정제기를 포함한 도면을 설계하고도 업체로부터 정제기가 없다는 연락을 받자 임의로 정제기를 제거한 설계도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버퍼 탱크를 설치하면서 정전기 제거 설비를 하지 않았고, 수소 내 산소 수치가 3%로 높아 위험하기 때문에 산소 제거기와 산소 측정기를 설치해야 하는 데도 비용 문제로 이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또 사업 총괄 책임자 C 씨는 수소 내 산소 수치가 3%로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1천시간의 실험 시간을 달성하려고 무리하게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전해 시스템 가동자 D 씨는 총괄 책임자 C 씨의 지시에 따라 1천시간 실험 시간 달성을 위해 수전해 시스템을 가동했고, 안전관리책임자 E 씨 등은 고압가스 제조 인허가 과정에서 매일 1회 수소 품질 검사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탱크에 저장된 수소 내 산소 농도가 폭발 범위인 6%를 초과한 상황에서 버퍼 탱크 내부의 정전기 불꽃으로 인해 폭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시스템 설계자는 산소 제거 설비를 도면에서 삭제하고, 시스템 운영자는 버퍼 탱크에 정전기 제거 설비를 하지 않은 시공상 과실이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출력 범위 이하 전력으로 수전해 시스템을 가동, 산소 농도가 높아지게 한 운영과실과 1천시간 실험 시간 달성을 이유로 안전장치 없이 무리하게 가동한 운영·관리 과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5월 23일 오후 6시 22분쯤 강릉시 대전동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 1공장 옆 수소저장 탱크 폭발사고로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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