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 관련 사고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 사고가 큰 논란이 된 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내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이 건에서 여자 어린이에게 성 관련 피해를 준 것으로 지목된 남자 어린이는 만 5세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경찰은 사실관계 파악 이외에 특별한 조치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
피해 여아 측 법률 조력을 맡은 법무법인 해율은 변호사 4명이 포함된 총 7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민·형사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사실관계의 명확한 규명을 위해 이르면 이번주 중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는 피해 여아가 지난달 4일 같은 어린이집 남자 어린이들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고 부모에게 얘기하며 알려졌다.
부모가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10월 15일 피해 여아가 남자아이 4명과 함께 책장 뒤에서 바지를 추스르며 나오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지난달 6일 산부인과 진료에서는 성적 학대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을 떠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내사하기로 결정했다"며 "조만간 피해 아동 부모와 면담하고 CCTV 등 자료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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