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독도 영토제외' 일본 법령 첫 발견
입력 2009-01-03 11:14  | 수정 2009-01-03 11:14
일본이 패전 후 전후처리 과정에서 독도를 자국 부속도서에서 제외한 법령을 공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일본이 1951년 6월 6일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같은 해 2월 13일 공포한 '대장성령 4호'에서 이같은 내용을 찾아내 청와대에 서면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부령 24호'는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 소유의 일본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제정한 상위법을 시행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를 제외했습니다.
'대장성령 4호' 역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 및 치시마 열도를 부속도서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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