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 대통령 "미세먼지 핵심적 민생문제…법적 뒷받침 필요"
입력 2019-12-03 11:44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 민생문제"라며 "정부·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해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회의에는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저감 대책 보고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해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면서도 "이런 노력으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일과 연속 발생일은 지난겨울 오히려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 제안을 수용해 특별대책으로 마련한 게 계절관리제"라고 말했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계절관리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후의 비상저감조치로는 한계가 있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강화해 고농도 발생 빈도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2월부터 3월까지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만 적용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더욱 강화해 평시에도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한다"며 "공공부문은 공용차량뿐 아니라 직원 차량까지 차량 2부제를 상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대폭 확대하고 가동률을 제한하는 것과 함께 드론과 이동식 측정 차량 등을 이용해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을 집중 단속하고 굴뚝과 건설공사장 등의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배출 저감을 위한 다각도 조치를 단행한다"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시행에 만전을 기해온 만큼 주무 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해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차질없이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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