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부의…정국 `일촉즉발`
입력 2019-12-03 10:0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의 비리를 전담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부의됐다. 공수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은 90일 간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 기한을 채워 국회 본회의로 넘어갔다. 지난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스트랙으로 지정된 지 219일 만이다.
부의(附議)는 회의에 부쳐졌다는 뜻이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가 가능해진 상태를 의미한다.
검찰개혁법안들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27일 이미 부의됐다.

이에 관계자들은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시도한 직후 여야의 대치가 한층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본회의 표결이 가능한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 전 처리하는 게 1차 목표다. 정기국회 안에 안 된다면 정기국회 회기 종료 다음날부터 초단기 임시회를 열 구상이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려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 검찰의 기소독점 구도를 깨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협의체'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백혜련안(案)과 권은희안을 절충한 단일안으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백혜련안은 공수처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나, 단일안은 권은희안에서 제시한 기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이 같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찬성이다. 다만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가 "중립성·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더 치밀하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각 당은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의 범위 등 세부 내용을 놓고 추가 검토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백혜련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진영 논리를 떠나 많은 국민이 공수처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고,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공수처 통과를 원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결사반대'라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기존 검찰 특별 수사부를 떼어내 '옥상옥' 형태로 만드는 것에 불과한 데다,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통해 법원과 검찰을 쥐고 흔드는 '사법독재'가 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는 배경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 '안전판'을 확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친문(친문재인) 세력은 비호하고, 반문(반문재인) 인사를 처단하는 '친문무죄·반문유죄'가 될 것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특히 한국당은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온 '3대 친문농단'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폐기해야 할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대 친문농단'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운영한 '불법 감찰팀'이나 경찰을 통한 '선거개입',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비위 인사에 대한 '감찰무마' 등이다.
권성동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정권의 사법 독주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검찰이 기소와 수사 통제에 집중하고,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 설치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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