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및 정부기관을 사칭해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불법대출이 판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공공기관·은행을 사칭한 불법 대출 문자메시지에 대한 소비자피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금융광고 제보 민원 160건 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제보건이 32건(20.0%)을 차지했다.
특히 최근 불법 대출업체들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이나 'KB국민은행' 등 은행 상호을 사칭하는 경향을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페이스북 등에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이런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