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이재명 당선무효' 법 조항 위헌 여부 따진다
입력 2019-12-03 08:10  | 수정 2019-12-10 09:05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리를 시작합니다.

어제(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백종덕 변호사 등 4명이 지난 10월 31일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과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지난달 26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이 지사 측이 지난달 초에 대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는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자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판단한 뒤 제청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헌재의 헌법소원 심리 개시와 상관없이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을 하고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은 당선되거나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백 변호사 등은 "허위사실공표죄 '행위' 부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후보자 등의 일상행위 중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종류나 범주, 유형, 적법 또는 불법 행위를 말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 383조는 징역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사형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 외에는 상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인 형에 대해서만 상고를 허용해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집착하면 할수록 손에 쥘 수 있는 게 없더라"라며 "순리에 맡기고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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