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35)씨는 신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고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서비스 혜택을 포기하고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즌이 돼서야 신차구입비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금년 초 결혼한 맞벌이 부부 B(32)씨와 C(34)씨는 가계 지출을 공평하게 분담하기로 약속하고 부부의 모든 지출액을 각자의 신용카드를 통해 공정하게 나누어 사용했다. 하지만 부부 중 어느 한쪽으로 카드를 몰아서 사용하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는 점을 연말정산 과정에서 알게 돼 낙담했다.
사소한 신용카드 사용 방식이 연말정산의 희비를 가를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신용/체크카드의 연말정산 황금비율'을 고려해 소비하는 습관을 기르고,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다면 꼼꼼하게 따져 꼭 챙기는 등 작은 습관이 넉넉한 '13월의 월급'을 만들어 준다.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대비 신용카드 사용 꿀팁을 소개한다.
우선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사용(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으로 사용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한다. 금액이 부족하면 10~12월에 큰 소비를 미리 당겨 사용함으로써 이를 채울 수 있다.
총 사용금액이 25%보다 많은 경우,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이 이미 다 채워졌다면 체크카드로 갈아타는 편이 좋다.
신용카드의 경우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가 많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과 최대공제한도액이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의 연간 한도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또 어떤 품목에 카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추가공제를 활용해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40%), 전통시장 이용액(40%), 도서·공연비(30%)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또 의료비, 취학전 아동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을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세액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한 명의 카드를 집중해서 사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했다해도 사용금액 중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것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신차 구입비용,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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