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 위해 거짓 증언한 경찰 파면·해임
입력 2009-01-02 14:53  | 수정 2009-01-02 18:14
뇌물을 받은 동료 경찰을 위해 거짓 증언을 한 경찰들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줄줄이 파면되거나 보직해임을 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은 최근 동료 경찰의 뇌물죄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혜화경찰서 소속 김 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경찰서의 강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7년 가짜 상표를 부착한 가방과 지갑을 판매한 매장의 단속을 무마해주고 돈을 받아 뇌물죄로 기소된 동료 경찰 2명의 재판에 출석해 이들이 금품 수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해 위증죄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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