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준비역에 편입되기 4달 전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병역의무가 면제된 뒤 국적회복을 신청했다면 병역 기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할 때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시기를 지나서야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한 점도 국적 상실 당시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병역법상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기 약 4개월 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2009년부터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지만,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시기를 2년 지난 2015년 6월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2018년 10월 병역기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렸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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