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운하 명예퇴직 불발 "분통 터진다…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9-12-01 19:30  | 수정 2019-12-01 20:00
【 앵커멘트 】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사건에 연루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으면서 사실상 내년 총선 출마가 힘들어졌습니다.
황 청장은 SNS에 "분통이 터진다"는 심경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오늘(1일) 새벽 SNS를 통해 경찰청에서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 내년 1월 16일까지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만큼 사실상 정치행보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대통령 훈령은 비위와 관련해 수사 중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황 청장은 지난해 3월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달 25일부터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 청장은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시작된 검찰 조사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라 비판했습니다.

그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황운하 / 대전경찰청장
- "명예퇴직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명예퇴직을 제가 포기할 이유는 없거든요. 더 추진할 예정이죠. "

황 청장은 이번 검찰 수사가 울산청장 재직 당시 처리했던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며,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이나 제3의 조사기구를 통해 공정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편집: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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