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제재` 대신 MOU로…금감원의 새 실험
입력 2019-12-01 17:16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징계를 내리는 대신 금감원과 양해각서(MOU)를 맺는 방식으로 금융회사 문제점을 개선하는 첫 사례가 등장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재심에서 외국환거래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5개 은행에 대해 양해각서 체결·확약서 제출로 제재를 갈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은행은 외국환거래를 취급할 때 '소액 분할 송금거래'를 방지하기 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소액 분할 송금거래는 외국환거래법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간 내에 송금액을 분할해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재 기준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각각 기관경고·기관주의 조치를 받아야 했지만 금감원은 '기관경고 갈음 양해각서 체결' '기관주의 갈음 확약서 제출 요구'를 조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은행들이 소액 분할 송금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 같은 '기관제재 갈음 MOU 제도'는 금융사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2016년 도입됐다. 이사회 전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로서는 경영상 취약점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평판 저하 등 부정적 효과를 완화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행위 당시 위법 여부가 불분명했거나 업계 전반적으로 위법 여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고 제재보다 자율 개선이 타당한 경우 등이 적용 기준이다. 다만 MOU 제도가 금융사의 제재 회피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금감원은 자율 개선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금융사의 합의사항 이행이 미흡하면 당초 제재 수준 또는 한 단계 가중 제재가 이뤄진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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