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김민식 군과 같은 학교 주변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하교 시 통학로에 경찰관을 추가 배치하고 무인단속 장비도 확대 설치합니다.
또 예외적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40㎞ 이상으로 허용하던 일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통학버스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반 교차로에서 출근길 교통 관리를 하던 경찰관 620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거나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없는 곳 등 사고 우려가 큰 보호구역에는 등교뿐만 아니라 하교 시간대에도 경찰관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 중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를 늘리기 위해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설치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제한속도를 시속 40㎞ 이상으로 운영하는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낮춥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보호구역 1만6천789곳 가운데 제한속도가 시속 40㎞ 이상인 곳은 3.5%(588곳)입니다.
경찰은 내년부터 집중 관리 보호구역도 늘립니다. 현재 사고 다발 보호구역 선정 기준은 '보호구역 반경 200m 이내에서 2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다. 내년부터는 '300m 이내에서 2건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어린이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이는 불법 주정차를 지자체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계도·단속합니다.
어린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하교 시간대인 오후 2∼6시에는 캠코더와 이동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20∼30분 단위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하도록 하고,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4만원)의 2배에서 3배로 인상하도록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