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기자-검사 접촉제한' 훈령 강행…"검 감시 비판 무력화"
입력 2019-12-01 08:40  | 수정 2019-12-01 10:38
【 앵커멘트 】
법무부가 구두 브리핑을 없애고, 기자와 검사, 수사관의 개별 접촉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긴 훈령을 오늘(1일)부터 시행합니다.
취재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이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0월 말에 제정된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당초 논란이 된 오보 기자에 대한 검찰청 출입제한 규정은 삭제됐지만,

기자의 검사실 출입은 물론, 개별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또, 이른바 '티타임'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 관계자의 구두 브리핑이 금지되고, 언론 대응이 지정된 전문공보관이 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밀실 수사' 우려가 나옵니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가 시대착오적인 언론 통제 방안을 성급하게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허윤 / 변호사
- "표현의 자유라든가, 국민의 알 권리는 법률로 제한해야 하는 건데, 하위 법령으로 제한하게 되면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법조 출입기자단은 법무부를 상대로 시행령을 정지할 수 있는 가처분 소송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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