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 연기…'대출 주의'
입력 2009-01-02 01:00  | 수정 2009-01-02 08:40
국회 파행으로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당분간 연 49% 제한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3년까지 연장되는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 제한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또 될 수 있으면 개정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대출을 미루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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