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12월 중 1억5606만주 의무보호예수 해제
입력 2019-11-29 10:42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 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1억5606만주(총 43개사)가 다음달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자본시장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와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해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67만주(3개사), 코스닥시장 1억5339만주(40개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다음달 6일 진흥기업을 시작으로 대우전자부품(16일), 에이블씨엔씨(24일, 26일) 등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다음달 3일 광림·나노스·베스파, 5일 솔트웍스·한독크린텍·마이크로디지탈, 6일 행남사·캐스텍코리아·신라젠 등이 있다.
올해 12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전월(1억7006만주) 대비 8.2% 감소했다. 지난해 동월(1억4890만주)과 비교하면 4.8% 증가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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