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 스타강사, '준강간·불법촬영' 혐의로 징역 4년
입력 2019-11-29 09:45  | 수정 2019-12-06 10:05

대구 스타강사가 여성 수십 명을 상대로 성관계를 갖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지인들과 돌려보기까지 한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지인과 여성을 함께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7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어제(2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피해자 4명을 준강간하고 26차례에 걸쳐 준강간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대구에서 인정받는 수학 스타강사로 알려졌습니다. 과학고 졸업 후 국내 이공계 명문대에서 석사를 마쳤습니다.

학원 출강, 개인과외 등으로 월 4000만원, 방학 기간에는 월 7000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A 씨가 여성들에게 접근하거나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여성을 상대로 대구에 마련한 자신의 최고급 아파트 또는 모텔, 호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몰래 카메라로 촬영까지 했습니다.

A 씨의 범행이 드러난 것은 함께 자택에서 밤을 보낸 여성이 컴퓨터를 켰다가 동영상을 발견, 신고하면서입니다.

경찰은 A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900GB에 달하는 동영상 파일들을 확보했습니다. 얼굴이 확인 가능한 피해자만 30명이 넘었습니다.

A 씨에게는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5월 이 같은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동영상에 찍힌 A 씨의 지인도 특수준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편, A 씨와 검찰은 재판부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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