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하나銀, ETN 불완전판매 `기관경고`
입력 2019-11-28 20:10 
KEB하나은행이 고위험 신탁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데 대해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나은행이 '하나ETP신탁 목표지정형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 상품을 판매한 데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의결하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직원 2명은 견책 제재를 받는다. 이들 처분은 향후 금융감독원장 결재 또는 금융위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관경고는 해당 금융사의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돼 1년간 신사업 진출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하나은행이 기관경고를 받은 건 2015년 KT ENS 협력사 부실 대출로 제재를 받은 이후 4년 만이다.
ETN은 금융회사가 자기 신용으로 특정 지수 변동에 따른 상환 금액을 보장하는 파생결합증권이다. 상장지수펀드(ETF)와 마찬가지로 거래소에 상장돼 사고팔 수 있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ETN은 코스피 200지수가 전달 대비 5% 안팎 일정 구간 안에 머무르면 목표 수익을 내지만 해당 구간을 벗어나 급등락하면 손실을 보는 구조다.
이번 징계는 최근 DLF 불완전 판매 검사를 받은 우리은행·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안은 물론 조만간 확정될 DLF 재발 방지 대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보인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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