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화 대전공장 폭발` 책임자들에 최고 징역 1년 6월 구형
입력 2019-11-28 16:43 
지난해 5월 폭발사고 당시 한화 대전공장으로 들어가는 구급차 모습 [사진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5월 9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책임자들에게 최고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28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업장장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관계자 3명에게도 금고나 징역 1년∼1년 6월이, 한화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이 구형됐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근로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폭발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한화와 피해자들이 모두 합의했으나 피해 규모가 크고 같은 공간에서 올해 2월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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