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는 2020년 1월 9일 진행된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28일 은 시장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오는 2020년 1월 9일 3차 공판을 열어 증인 신문을 한 후 재판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2차 공판 과정에서는 증인 신청을 두고 검찰과 은 시장 측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은 시장 측은 "피고인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성남 중원구 지역위원장 시절 지역위원회의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지역위원회가 당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뤄졌다는 등의 증언할 수 있는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당원의 자발적 참여로 정당 활동을 한다는 것과 지역위원회 일정 모두를 자원봉사로 도와주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피고인이 입증하려는 것은 본 건과 큰 관련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해당 증인과 이 사건의 차량 및 운전기사 제공이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다"며 "아울러 돈이나 용역을 자원봉사로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지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을 다시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 2017년 5월까지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되지만 해당 업체 측의 지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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