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탁금지법 위반` 박찬주 전 대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19-11-28 11:18 

'공관병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청탁금지법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장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됐으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사에 관한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뇌물에 대해서는 "군 내부에서 이뤄지는 불용품 매각결정과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양상을 볼 때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박 전 대장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으로 근무하던 2016년 부하 중령 이모씨로부터 인사 부정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와 고철판매업자 곽모씨로부터 763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3460만원 뇌물수수를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뇌물수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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