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번엔 '국정원 특활비'…박근혜 형량 추가되나?
입력 2019-11-28 09:50  | 수정 2019-11-28 10:58
【 앵커멘트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28일) 최종 결론을 냅니다.
기존 공천 개입 혐의에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큰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 질문 】
손기준 기자! 오늘 선고까지 포함하면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은 거의 마무리 되는 건가요?


【 기자 】
네, 오늘 국정원 특활비 사건까지 마무리되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국정농단 사건'을 제외하고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3년 4개월 동안 당시 국정원장들에게 약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봐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으로 형량을 줄였습니다.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의 확정된 수감 기간은 7년으로 늘어납니다.

201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고로 내립니다.

전달 과정에 관여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선고로 같이 열리는데요.

앞서 하급심에선 특활비의 성격과 국정원장의 지위에 따라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특활비를 '뇌물'로 볼 것인지, 그리고 국정원장을 법적으로 '회계 직원'으로 볼 수 있는 지가 쟁점인데요.

따라서 대법원은 선고를 통해 특활비의 성격과 국정원장의 지위를 규정하는 등 엇갈린 하급심을 '교통정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 앞에서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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