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김기현 수사' 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 착수
입력 2019-11-27 19:30  | 수정 2019-11-27 19:38
【 앵커멘트 】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을 수사하다 고발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재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인데, 당시 경찰 수사가 청와대 비위 첩보에서 시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손기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울산지방경찰청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를 앞둔 정치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수사를 이끌었던 황운하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최근 울산지검에 배당됐던 황 청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재배당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대다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이송했다"며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2월, 울산청에 첩보가 전달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건은 첩보의 출처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비위 첩보에서 시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첩보를 생산한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첩보를 생산한 의도와 첩보의 형태에 따라 검찰 수사의 방향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청와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를 경찰에 전달하며 수사를 촉구한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박찬규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