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부비리 자정 나선 검찰…"부장검사도 인사·재산검증"
입력 2019-11-27 15:36  | 수정 2019-11-27 15:40

내년 정기인사부터는 부장검사에 대한 인사·재산검증이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검사장·차장검사 승진대상자 등 고위간부만 검증했지만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로까지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27일 대검찰청은 "내부비리 자정을 위해 인사·재산검증 대상자를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확대하는 개혁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요청했다"며 8차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1일과 24일 △직접감찰 범위 확대 △감찰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화 △비위검사 사직 제한 △감찰위원회 운영 등 내부비리 근절 방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3월부터 차장검사 진급 대상자(사법연수원 28기)까지 인사·재산검증을 확대한 바 있다. 그동안 청와대 검증을 받던 '검사장급 이상'은 43명뿐이라서 상당수 검사들이 재산검증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혁안이 시행되면 검증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다. 차장검사 인사 대상자(30기) 77명뿐 아니라 부장검사 인사 대상자(34기) 102명도 인사·재산검증을 받기 때문이다. 검찰은 신규 보임 대상자가 아닌 31~34기 269명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을 요청했다.
검찰은 '내부 메시지'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초임 검사때부터 관리를 엄정하게 해달라는 취지를 강력한 의사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 재산이 공개되면서 '주식 대박 의혹'이 불거져 검찰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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