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 살배기 아기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벌금 천만 원
입력 2019-11-27 14:05  | 수정 2019-12-04 15:05

만 1세 아기를 때리며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42세 A 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8월 12일 오전 10시 22분쯤 만 1세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이마 부위를 2차례 더 때렸습니다.

이어 울고 있는 아기가 엎드린 자세에서 머리를 들면 손으로 아기 머리를 세게 누르고, 등 부위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습니다.

서 부장판사는 "만 1세 아동을 학대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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