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고 현장서 상대방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25년, 전자발찌 15년 부착
입력 2019-11-27 13:32  | 수정 2019-12-04 14:05


사고 발생 현장에서 상대방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문봉길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재판부는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2시 20분쯤 충남 당진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와 충돌한 승용차의 운전자 58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고 처리를 위해 차 밖에 나와 있는 B씨를 향해 화물차를 몰았습니다.

A씨는 현장에 있던 B씨 가족 2명도 차로 치어 중상을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자비함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다만 충동적인 범행에 가깝고 피고인이 초범인 것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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