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음 안 그친다고 아기 때린 어린이집 원장 벌금 1000만원
입력 2019-11-27 11:3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만 1세 아기를 때리며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A(42·여)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12일 오전 10시 22분경 만 1세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이마 부위를 2차례 더 때렸다.
이어 울고 있는 아기가 엎드린 자세에서 머리를 들면 손으로 아기 머리를 세게 누르고, 등 부위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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