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가운데 식욕억제제를 불법으로 처방한 의원과 약국, 환자 등이 대거 적발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한달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식욕억제제에 대해 현장 감시를 실시한 결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원·약국과 환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식욕억제제를 많이 구매한 상위 300명 환자를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의원 30곳과 약국 21곳, 환자 72명에 대한 처방전과 조제기록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환자 A씨(36)는 매달 2~6개 의원을 돌며 1년간 인천지역 의원 12곳에서 받은 처방 93건으로 약국 10곳에서 펜디메트라진과 펜터민 성분 식욕억제제를 무려 4102일분(11년분)이나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사들인 식욕억제제 양은 1만6310정에 달했다. 또 다른 환자 B씨(34)는 1개 처방전으로 약국 2곳에서 식욕억제제를 불법 구매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식욕억제제를 과다 구매한 뒤 이를 되판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19명과 처방전 위조가 의심되는 환자 4명 등 21명(2명 중복)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원 7곳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 마약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약국과 의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조사에서 일부 의사는 업무 목적 외에 식욕억제제를 처방하기도 했으며 약국에서 조제·판매했다고 보고했지만 처방전이 없는 경우도 드러나 거짓 보고를 일삼은 약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프로포폴이나 졸피뎀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구매량이 많은 환자나 처방 일수를 과도하게 초과·처방한 의원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현장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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