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美ITC조사국, SK이노베이션 증거인멸 정황 인정…"조기패소 판결 적절"
입력 2019-11-27 08:08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특허 침해 소송을 맡고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이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결을 요청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ITC에 따르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은 지난 15일 "LG화학의 조기 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소송이 시작되기 전후로 직원들에게 자료를 삭제하라는 메일을 보내고, 포렌식 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황을 근거로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조기패소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OUII는 이 같은 LG화학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을 인정했다. OUII는 "SK가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며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들 중 일부는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지만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SK이노베이션은 답변서를 최근 ITC에 제출했다.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LG화학의 주장을 반박, 조기패소 판결은 부당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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